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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계부처합동)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도자료(9.21. 조간)

2023-09-20 17:37:03.0 680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,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와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(목)부터 9월 27일(수)까지 「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」를 공동 개최한다.
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~ 4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,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.
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*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. 
   * 농축산물 : (1만원)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,  (2만원)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수산물 : (1만원)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, (2만원) 구매금액 5만원 이상

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*했다.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(금)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.
   * (`23설) 농축산 56, 수산 44 등 100개소 → (`23추석) 농축산 100, 수산 45 등 145
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“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하면서, “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,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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